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생산, 기술 애로 등 해소와 신산업, 신기술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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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생산, 기술 애로 등 해소와 신산업, 신기술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테크노파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고기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1966년에 설립된 캐나다의 대표적인 제조 기업 리나마(Linamar)와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오니, 혁신 제품 보유 대량 생산 희망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혁신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양산하기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 생산기지’ 서울혁신파크에서 전환도시 비전을 함께 실험하고 실현해 갈 사회혁신 활동단체의
중소벤처기업부
예정인 예비창업자(※ 거주지 무관)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중소벤처기업부
2021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③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생산, 판매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전력데이터(거래, 판매, 배전, 설비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신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전력데이터 신서비스 개발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기술을 겸비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반인, 학생,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 등(팀당 4명 이내) 지원지역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