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8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제4조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①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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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제4조 (촉탁실시비용의 상환) ①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