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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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지식재산처
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산업통상부
말한다. 3. "정량표시상품"이란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인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정거래위원회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 ...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반품"이란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류와 연관된 상품 제2조(한류와 연관된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 따른 전통문화상품 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6. 그 밖에 한류와 연관된 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품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한류산업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