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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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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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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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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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행정안전부
괴산군, 음성군 및 단양군 6. 충청남도 중 천안시 및 금산군 7. 전북특별자치도 중 무주군 8. 경상북도 중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예천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