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 창업기준 ▶ 붙임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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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 창업기준 ▶ 붙임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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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울주군 소재 창업 1년 이상 5년 이하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9.1.1. ~ 2022.12.31.인 기업 ※ 창업기준 ▶ 붙임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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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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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무관(1984.1.1. ~ 2006.12.31.) ② 창업 1년 이상 3년 이하인 자로 울주군 내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이전 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1. ~ 2022.12.31.인 기업 ※ 울주군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협약 1개월 이내 울주군내 이전 완료 의무(울산 이전 후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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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에서 2024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성공을 꿈꾸는 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