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증빙서류 제출) 2) 기창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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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증빙서류 제출) 2) 기창업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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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의 일환으로 테크 분야 해외온라인 비즈매칭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 상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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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신청 시 최소 1인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만 7년 미만 창업기업 - 일반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7. 2. 2. 이후 창업 (2017. 2. 2. 포함)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2017. 2. 2. 이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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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청년창업기업 ㅇ 설립 7년 미만의 창업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단,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 양도 양수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ㅇ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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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관내 유망 창업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제1회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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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24. 5. 20.)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없고,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취임)되어 있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재학·휴학·졸업 대학(원)의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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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테스트 등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지사/지점/종된사업장/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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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공고마감일('24.3.27.)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2)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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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서울시 소재 국내 생산 가능 도매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지사/지점/종된사업장/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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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중국 수출 가능 화장품 상품 보유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지사/지점/종된사업장/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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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추진하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출보험 신규 가입 희망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중소기업 ※ 2023년 수출실적이 USD 3천만 이하 또는 올해 수출 예정인 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함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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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 분야 상품 보유한 서울 소재 디자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지점, 종된 사업장 등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필수 조건 ① 자체 브랜드 보유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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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