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1.06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등 제3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 제2조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설업 중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