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19
[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충청북도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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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청북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Tech-UP (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지원,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