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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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충청북도
주점업, 스포츠클럽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관내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지를 둔 20세 ~ 75세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 1일 4시간) 지원
충청북도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충청북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 일부(80%) 지원(당해연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괴산군 최대 10명 가능- 연 최대 6개월 이내 ※ 2026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식품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고용보험법상 5인
중소벤처기업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 또는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서비스가 성공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을 통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안정적인 장기근속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충북소재 중견기업-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청북도 2026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Tech-UP (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기술 멘토링, 국내외 지재권/인증 지원, 시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술창업 중소기업 중 아래 조건 중 1개 사항 이상 충족하는 법인기업 (단, 대표자 포함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3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 공고일 현재 청주시 소재 사업장(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3년 미만 기술창업 중소기업 중 아래 조건 중 1개 사항 이상 충족하는 초기 창업팀 (단, 대표자 포함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공고일 현재 청주시 내 사업장 (본사, 연구소, 공장, 지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R&D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