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30
[제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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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2026년 제2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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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고일 기준 제주지역에 사업자등록 및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에 등록된 기업(제주 산업정보서비스 회원가입 상시 가능)☞ 제품에 적용된 사용후 배터리 및 활용 개발 제품에 대한 KC 10031 인증 컨설팅 및 인증 획득 지원(1개사당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