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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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예술가들이 지역의 소상공인 점포 내ㆍ외부 디자인 개선 및 아트마케팅을 소상공인 점포에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우리도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상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업 연간 최대 6회 컨설팅 신청가능
전북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중소벤처기업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②번 항목의 경우 선정 이후 도입 예정인 기업도 포함) ① 전주 서해안권 내 권역 이동 근로자 및 전입 근로자 보유 기업 · 1순위 : 전주 및 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내 권역 이동 및 전입근로자 · 2순위 : 전북특별자치도 ... 권역 이동 및 전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산업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견인할 입주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도내·외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전북 소재 기업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애로 해소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남원시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업한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관광스타트업 또는 7년 미만 관광기업 ※ 세부 모집 요건은 공고문 참조 2. 근무체계 개선 지원사업 - 전주 서해안권 내 권역 이동 근로자 또는 전입 근로자가 있는 관광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5년미만,7년미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채널과 협업한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우리도 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상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중소기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 (기업) 연간 최대 회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턴트) 연간 최대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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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등 맞춤형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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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영업자-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필수※ 본 사업은 근로자 사회보험료가 아닌 사업주 본인의 고용ㆍ산재 보험료를 지원함☞ 도내 자영업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고용, 산재) 일부 지원-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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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모집공고하오니 창업자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익산시 소재 만18세 이상 ~ 만39세 창업 7년 이내이하 청년 창업자(대표) ※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대표(기업) 우대 ※ 타 지역(서울시 외)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및 주소지 이전 필수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