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9.2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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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경찰청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성평등가족부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