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2
상공회의소법산업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사업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3ms · 전문검색
산업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사업 제3조(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