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은 교육부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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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사업단은 교육부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대학 내에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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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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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예정 포함)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 (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선정 시 가족 회사 가입 필요)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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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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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 - 해당 보육실로 본점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