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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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
고용 위기 지역인 김천, 구미, 칠곡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산업 종사 위기근로자의 비제조업 창업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자 「위기근로자 지속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비제조 분야)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와 영남대학교에서는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넘치는 지역 건설과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로컬산업 기반 연어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역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1기 원전 산업 재도전 캠프」에 참여할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① 경영위기에 처한 원전분야 중소기업 대표 ② 부도·파산 등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는 원전분야 중소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강원도 ICT 산업의 성장과 지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강원 지역의 고용침체 및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CT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 사업기간 동안 강원도 내 ICT 관련 분야 창업이 가능한 자(거주 지역 무관) · ICT맞춤형 업종추가/전환 프로그램 : 강원도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ICT분야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을 준비중인 기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지역 위기근로자(자동차, 가전산업 연관 산업 근로자 및 퇴사자)대상 창업지원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기술 또는 생활밀착형 로컬크리에이터 분야의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리본(RE-Born) 희망 창업지원 사업을 재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최근 관광산업 위기와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 기반 혁신 관광스타트업 발굴·육성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공사에서는 최근 관광산업 위기와 관광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주 기반 혁신 관광스타트업 발굴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농촌진흥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R&D)-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수정 공고 ㅇ수정내용 : 신청방법(접수처) 변경 - (당초)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