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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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조달 및 민간위탁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 육성함으로써 송파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4.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송파구 소재 또는 송파구로 이전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소벤처기업부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 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성동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을 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2개 팀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 (정관 상 소셜 미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 제출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1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인증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중소벤처기업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소셜벤처 등 사회혁신조직 (정관 상 소셜 미션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관 제출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중소벤처기업부
되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로 소속이 확인되는 자 - 소셜벤처: 소셜벤처판별통지서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법인명으로 확인) -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지정 확인서 - 자활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ㅇ 교육 수강 및 네트워킹 행사 모두 참여 가능한
중소벤처기업부
연령이 39세 이하인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청년창업기업 - 주사업장 소재지 서대문구 본점(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서울 소재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영등포구 소재 상생기업*의 자립 및 자생을 위한 중장기적 기업 성장로드맵 설계 지원 (상생기업: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목적의 기업(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지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