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직무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신청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3인 이상의 사업장- 사업신청기준 6개월 ... 1년 이상 재직 정규근로자가 있을 것- 참여청년이 근무할 공간 및 기기를 제공할수 있을 것☞ 기업 지원금 및 기업 멘토수당 지원-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 기업 멘토수당 : 참여청년 1인 1주(5만원)×8주=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