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09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인천광역시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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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