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팀) ① 예비창업자 ※ 단,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 ※ 단,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