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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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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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이 화재보장(화재손해, 화재배상) 보험에 가입된 기업(①~③모두 충족)① 사업장 기준: 경주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장②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③ 업종 기준: 공장등록(공장등록증명서) 된 제조기업☞ 연간보험료의 35~90% 지원, 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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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평균이 3억원 이상인 기업-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기업- 공고일 기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가동 중인 기업.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이 500㎡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중 ‘제조업’이 포함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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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5. 20.) 사업장이 경상북도 소재 기업 - 협약종료 3개월 이전(9. 30.) 까지 경상북도로 사업장 이전 완료 예정인 기업 * 사업장 이전 계획 기업은 2개사 이내 선정 예정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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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생산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①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본사, 공장, 연구소, 영업소 등)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업금형/설비의 설치 위치가 경북 사업장② 생산제품 : 2022년 ~ 2025년 기준 연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경북도내 사업장을 보유 중인 제조업 기반 창업기업(사업장 주소지&대표자 주소지 모두 경북) - 창업 7년 이내 기업(2015년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경북도내 사업장을 보유 중인 제조업 기반 창업기업 (사업장 주소지 & 대표자 주소지 모두 경북) - 창업 7년 이내 기업 (2015년 2월 15일 ~ 2022년 2월 14일 中 창업기업) - 대표자가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7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기업 - 대표의 나이 및 기업의 업력은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안동시 외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안동시로 전입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입주기간 중 대표의 나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주 사업장 소재지에 관한 예외 규정> 1. 원칙적으로 지사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센터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소재 창업 7년 미만 소셜벤처 또는 전환 희망기업 (사업기간내 주된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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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2) 초기창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로 되어있거나 타 지역의 기업일 경우, “구미지역 내 사업장 본사,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이 가능한 창업자”만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②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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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과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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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포항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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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 지원금 지급으로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 재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지원함과 동시에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스타트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스타트업) 사업장 주소지가 경상북도 內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해당하며, 위 ‘모집 분야’ 사업으로 소비자가 구매 및 이용 가능한 B2C 품목/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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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가 경북이거나, 지역 내 매출 발생 사업장(지사, 연구소, 공장 등) 보유기업 ** 하드웨어 스타트업,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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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중소벤처기업부
4060세대의 재도약을 위해 로컬 창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께서는 안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