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설치할 계획인 농산업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②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 농식품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농식품산업체 * ‘경기도 내 사업장’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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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계획인 농산업 농식품분야 예비창업자 ②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농산업 농식품분야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농식품산업체 * ‘경기도 내 사업장’이란 경기도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본사 및 제조장을 의미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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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및 전년도 매출 및 고용 성과 증빙 가능 기업 * 창업 기간은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기업 선정 후 사업장 주소지를 30일 이내 광명시 창업지원센터로 이전해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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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팀) - 예비창업자 ※ 단,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안산시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기준) ※ 단,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에 ... 사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안산시로 하여야 함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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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성남시 전략산업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기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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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성남시 전략산업 (예비)창업자 및 해당기업 근로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 기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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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일(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모집공고일(2020.11.26.) 기준 3년 이내(2017.11.27. ~ 2020.11.25.)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창업자 및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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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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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 -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내로 사업자등록 완료하여야 함 -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5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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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여성창업성장센터” 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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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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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단계의 제조-콘텐츠 융복합 기반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 ② 경기 이외 지역 스타트업으로, 선정 시 경기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본사 혹은 공장) 이전 혹은 설립 가능한 사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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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종사자 및성남시 전략산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기타 소득기준 등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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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경기도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2.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 1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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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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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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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품/제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 다. 콘텐츠 분야 또는 제품/제조 분야 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경기도 사업장 소재지 보유) ※ 프로젝트팀 구성원 수는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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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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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격 Ⅰ)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을 것 -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본점ㆍ지점ㆍ부설연구소 중 하나만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어도 지원 가능 ㆍ프로그램 마감 예정일인 2021년 5월 19일 까지 소재지가 안산 강소특구 내에 있어야 함 - 주 소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