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합니다.☞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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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합니다.☞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같이 공고합니다.☞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 최종선정 후, 공고마감일 기준(2020.03.06.) 춘천시에 주거지 및 주 사업장을 둔 만 19세 ~ 39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하여「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사업(2차)」을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춘천시 소재 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땡겨요' 이차보전 지원※ 자세한 지원사항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지원(업체당 최고 10백만원
강원특별자치도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입주 후 본사 사업장 주소를 창업보육센터 주소로 이전해야 함.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지 않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