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BI 사업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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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BI 사업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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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조달 마케터 사업'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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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벤처기업 일자리지원, 인프라지원, 여성벤처활성화 등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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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및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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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거점의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필요한 초기단계(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무상지원하는 서비스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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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기업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등) 주소지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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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기업 -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등) 주소지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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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법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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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매장 운영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스타트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3월 8일~2021년 3월 7일) - 사업자 대표 나이 무관 - 판매 가능한 완제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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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벤처기업 일자리지원, 인프라지원, 여성벤처활성화 등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 을 수행할 기관을 7일간 '연장'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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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소재한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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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에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8월 17일~2021년 8월 16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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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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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내 소재한 창업 7년 미만 창업기업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7년 이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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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호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연장)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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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5월 17일~2021년 5월 16일) - 베타 서비스 또는 시제품 보유 팀 우대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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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4월 1일~2021년 3월 31일) - 베타 서비스 또는 시제품 보유 팀 우대 지원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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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에 위치한 정보통신(ICT, SW, HW, IT/CT, 방송, 스마트 미디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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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창업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 : 서울』에서 매장 운영 스타트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 등록 7년 이내의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4년 2월 15일 ~ 2021년 2월 14일) - 사업자 대표 나이 무관 - 10억 이상 투자 유치한 스타트업 - 판매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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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5년 이내 핀테크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공간 위치 및 형태는 선정된 기업의 입주인원 등에 따라 KISA에서 결정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사업자 설립 필수(개인사업자 불가) 지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