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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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보건복지부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 제3조(신고) ①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사업자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사업자 신고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신한두드림스페이스에서 인큐베이션 센터 4기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형 - 2039 청년 창업가 (사업자 대표의 출생년월일 1979년 11월 2일 ~ 1999년 11월 1일) - 사업자 등록 6개월 ~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6년 11월 1일 ... 보유 우대 * 다른 입주 지원 및 창업 보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지원 불가 매장형 - 2039 청년 창업가 (사업자 대표의 출생년월일 1979년 11월 2일 ~ 1999년 11월 1일) - 사업자 등록 6개월 ~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6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재)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
보건복지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신고 등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철회·폐업신고 등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BIG 3 분야 중소 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의 보조사업들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고문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역 내 우수한 IT, CT기업 등 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 입주지원실(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촌진흥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창업지원사업으로 기 수혜받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화지원 프로그램은 중복 지원 불가 (단, 다른 사업 아이템의 경우 가능) * 우대사항 : 강원도 소재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 * 창업사업자는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을 우대하며, 예비 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요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을 하지 않은 자 - 초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 분야의 우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경기도 소재 창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자(팀) * 경기도 소재 사업자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