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확인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〇 예비창업자 : 공고일(26. 4. 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창업자 〇 7년 이내 창업기업 : 공고일(26. 4. 8.)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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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확인 후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〇 예비창업자 : 공고일(26. 4. 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창업자 〇 7년 이내 창업기업 : 공고일(26. 4. 8.)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기업업력: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2023년 2월 이후 창업) 창업자 (예비창업자)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인 자 (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에 위치한 3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관광산업 특수분류 상의 업종을 등록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2) 공모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인 개인(법인)사업자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지역의 유망한 청년 (예비)창업가를 육성·지원하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인천광역시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콘텐츠분야 스타트업의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2026 스타트업 부스터 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인천광역시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과 공급
인천광역시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동일 업종 평균가격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친절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인천광역시
중장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창업가들이 기ㆍ술ㆍ창ㆍ업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인천 소재 기업의 공공조달 및 정부사업 참여에 필요한 신용등급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여 기업의 자사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청년 창업가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종료 전까지 강화군 내 사업자 등록(지점 포함) 완료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관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아이디어 창출에서 사업화까지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AI·SW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스케일업 및 글로벌
중소벤처기업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지역 액셀러레이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인천 라이징스타 6기’ 지원기업을 선발하오니
인천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26.5.15.)* 기준 인천시 현안문제 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만 18세~39세)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자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만18~39세(1986.5.16.~2008.5.15.이후
지식재산처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