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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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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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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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증빙 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 (본점 또는 지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시 불인정) * 창업 3년 이내 기업 우대, 창업년도 산정은 공고 마감일
지식재산처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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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디자인 및 제조 분야 컨설팅, 제품화 및 양산화를 원하는 예비 창업기업* 또는 초기 창업기업** * 2025.12.31. 이내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예비 창업기업 우대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2019년 이후 창업한 자(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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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의 미래와 성장을 도모할 서울관광플라자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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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경인본부 內 청년창업 지원매장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창업 지원자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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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추가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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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재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IR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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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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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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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중소·벤처 기업 ※ 서울 소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준)소재지가 서울 소재 ※ 창업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증 기준)개업연월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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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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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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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재 우수 벤처·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한 IR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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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사업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2025 GSU 입주경진대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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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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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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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25년(’25.1.1~5.29.)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해산및청산)을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 이종창업의 경우 아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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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