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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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1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30% 이상☞ 여성친화기업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지원(개소당 2,000천원)-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지원, 여성고용지원(새일여성인턴) 및 기업홍보(일자리박람회 등)-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 소재 학교를 재학 중인 자 2. 세종시 본사 소재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 기업일 경우 기원 가능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내 신청가능(공고문 참고1 참조)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2. 선보급 예정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성능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 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신청가능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2. 양산 및 시장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정 후 시장진출이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 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신청가능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2. 양산 및 시장 출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 선정 후 시장진출이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업력7년 이내) * 신사업 창업 분야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내 신청가능(공고문 참고1 참조) * 사업비 지급 전 관내 본사 이전 등록 가능기업 지원가능 2. 선보급 예정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공인인증 등 제품성능에 대한 안전성, 성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