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굴ㆍ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모지침서 [별표1] 참조☞ 총 사업비(=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 원/건, VAT 포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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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ㆍ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모지침서 [별표1] 참조☞ 총 사업비(=직접비)의 70% 이내(최대 7천만 원/건, VAT 포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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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의 공모사업(R&D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지원- 신청 공모사업의 사업비 규모별 전문가 활용비 차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경기도
2026년도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OKTA의 해외지사화사업(1차 ~ 6차, 발전 단계)」참가 기업☞ 「2026년도 KOTRA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OKTA 해외지사화사업」의 무역관(지역) 별 해외지사화 사업비(참가비)의 60%(최대 300만원) 지원- 수출성약, 전시ㆍ상담회 참가, 물류통관자문, 출장지원, 기존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인허가 취득, 브랜드 홍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불가)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비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참여기업은 최대 1개까지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1) 관외기업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성남시 사업자등록 필수(※ 전입조건 : 본사 또는 공장 주소이전) (2) 예비창업자 : 협약전까지 성남시 사업자등록(※ 사업비 선지급위한 이행보증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