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나이와 무관(1985.1.1. 이후 출생자) - 사업장 기준 : 본점 및 모든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이어야 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① 예비창업자로 울산에서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4.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 ※ 1년 이내 폐업 및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