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09.0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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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표하는 때에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揭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제3조(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25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