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님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임실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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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님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임실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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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활성화 관련업종 예비창업자 ※ 관련업종 : 요식, 숙박, 체험, 서비스 등 ○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 창업자의 경우 업종 변경(추가) 또는 업종 전환 고려자 ○ 대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자 가능 ※ 우대사항 : 청년(18세~45세)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 지원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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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활성화 관련업종 예비창업자 ※ 관련업종 : 요식, 숙박, 체험, 서비스 등 ○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 창업자의 경우 업종 변경(추가) 또는 업종 전환 고려자 ○ 대학생인 경우, 졸업예정자 가능 ※ 우대사항 : 청년(18세~45세) 및 경력단절여성 우대 ※ 사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전북특별자치도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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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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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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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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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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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이종·동종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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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 및 미래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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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캠틱종합기술원에서는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 J-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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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준비된 기술창업자 및 미래창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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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202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지역특화 콘텐츠 유망과제 사전기획 및 개발지원 과제모집 공고합니다. - (본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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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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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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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동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금융부담 해소를
중소벤처기업부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무주군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 실시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거쳐 창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청년창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