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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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나이제한 없음 - 한국 거주자 대상 - 한국인과 아랍인이 팀을 이루는 경우 가산점 부여 (아랍인 지원시, 외국인 등록증 및 만료 이전 비자 필수 제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에비자, 1년 미만 창업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안내 따라 신청하기
중소벤처기업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제조 분야 벤처기업에 무상으로 매칭 지원 해드립니다. 외국인 기술 인력(비자 E-7)이 필요한 제조업 종 벤처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제18회 창업입주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대표자가 *서울시 생활권자 외국인(유학생)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된 창업자(팀)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7년 미만 (예비)초기창업기업 * 서울시 생활권자란 거주지, 학교, 직장 등 서울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2025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다양성 트랙(아산 상회)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을 포함한 이주배경주민, 외국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