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5.03.17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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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鐵道ㆍ船舶ㆍ航空 및 自動車)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