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염업조합법해양수산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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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제품에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3. "김치재료"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소금, 젓갈 등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4.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