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6.2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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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장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 심리(審理)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 2. 중재(仲裁)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3. 분쟁 해결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