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05.24법관윤리강령대법원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