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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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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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해외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재권 보호전략을 제공하는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출(예정) 중인 중소중견기업(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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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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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예정)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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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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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ㅇ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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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특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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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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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대응 : 국내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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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이 화두인 가운데, 상생 협력을 위하여 시작된 오픈이노베이션 과정에서도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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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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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 입니다. 오는 12월 10일 수요일,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콘텐츠 저작권 침해대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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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 지역 중소기업, 1인 기업 그리고 창업예비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20년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경기 소재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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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개별대응) 콘텐츠 해외 수출(수출예정, 직·간접수출 포함)국내기업 및 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를 보유한 국내기업 및 개인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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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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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개인)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개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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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ㅇ 국내기업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가 공동대응 참여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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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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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전략 '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과 대응 방안, 특허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변리사와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