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6밀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식물 및 그 낟알을 말한다. 2. "밀가루"란 밀알을 선별, 가수(加水),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밀가공품"이란 밀과 밀가루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가공품을 말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