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격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 ...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