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몰수금품의 정의)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그 밖의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 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1. 북한괴뢰집단 ...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몰수금품의 처리) 제3조(몰수금품의 처리) ①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 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