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