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4.22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