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1.02
[대전] 유성구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대전광역시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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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 연 3%, 2년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지식재산처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