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6.2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해양수산부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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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