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 을 주제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202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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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 을 주제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2025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데이터경제를 선도할 창의적인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와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 스타트업의 인허가 및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을
중소벤처기업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의 사업기반 확립 지원을 위한 교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기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주기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AI기술을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 적용한 융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의료기술 혁신과 창업기업 역량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유한 지원기관과 창업기업을 연계하여 자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스타트업의 기술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매칭 기반의 맞춤형 기술자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적 애로를 함께 해결하고, 시장 진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 ... 소재 창업 10년 이내 보건‧의료 산업 분야 기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ㆍ고려대학교가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자문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할 지원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보건·의료 산업 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의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 소재* 및 창업 후 10년* 이내 보건·의료 중소·벤처 기업 ※ 서울 소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마련된 연결의 장입니다. 사회서비스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AI 기반의 사회서비스*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기업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서비스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 기업*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보건,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를 제공하거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