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1.0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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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병원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보건복지부
절차 등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후보자를 병원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