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5.2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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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