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중견·중소·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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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공고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중견·중소·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K-start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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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30호 2020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1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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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14호 2020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개방형, '20년 1차) 민간의 혁신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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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2020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내벤처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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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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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98호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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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Hi-Tech)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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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비대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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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정보서비스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분석·설계 및 시범서비스 개발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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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식품 분야 기술기반(Hi-Tech) 유망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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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36호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벤처 4대강국! K-유니콘 프로젝트('20. 4.9, 중소벤처기업부)의 일환으로 [1단계] 아기유니콘을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 [2단계] 예비유니콘을 K-유니콘으로 키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혁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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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17.5.13.~’20.5.14.) 분사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아래 ①~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신청 제외 대상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① 대표자가 모기업(이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② 대표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구성원의 합계 지분율이 60% 이상,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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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스타기업육성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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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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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신청요건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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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등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2020 사내벤처, 회사 밖도 괜찮아’ 7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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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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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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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년 이내인 혁신창업 중소기업(기술창업 및 4차 산업* 관련 우수기술 중소기업 및 소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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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 아래 ①~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업(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