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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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경기도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관내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인증(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취득 수수료 비용지원 (기업당 최대 450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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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벤처기업집직시설에 입주할 우수한 유망기업을 모집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기업 또는 지식산업 기업 * 선정후 1개월내 센터내로 본사 이전 가능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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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화성동탄테크노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관내 벤처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 상반기 공고기간 내 신규 및 재확인 인증 취득 ** 화성시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공장 및 연구소 제외)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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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2026. 2. 23. 이후인 기업 * 2026. 2. 23.로부터 공고마감일 이내 신규 및 재확인 인증 취득 ** 화성시 관내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공장 및 연구소
중소벤처기업부
수원도시재단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 벤처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026년 기업지원센터 제2회 중소벤처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술기반 창업 10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공고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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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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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근거한 창업기업 혹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사업 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가능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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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슬리벤처스와 함께 성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창업 및 메타버스/VR/AR/XR 부문 사업 전환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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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해 업무공간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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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창업인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경기도
벤처기업으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벤처기업- 창업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전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주소가 “경기도” 소재 기업- 공고일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유효기간 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우수 벤처기업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수립부터 사업화, 글로벌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창업 1년 ~ 3년 미만 기업(입주일 기준) (입주일기준: 2019.2.2.~22.1.31.이내 사업개시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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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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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