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설립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 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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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 설립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 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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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추가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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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Creative Business Center에서는 우수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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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중소·벤처 기업 ※ 서울 소재: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 소재, (사업자등록증 기준)서울 소재 관할 세무서 사업자 등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준)소재지가 서울 소재 ※ 창업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법인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증 기준)개업연월일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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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2025년 광운대학교 캠퍼스타운입주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참신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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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을 위한 「2025 제3회 관악S밸리 DEMO DAY」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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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을 위한 「2025 제1회 관악S밸리 DEMO DAY」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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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을 위한 「2025 제1회 관악S밸리 DEMO DAY」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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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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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아이템을 보유하고, 디자인 및 제조 분야 컨설팅, 제품화 및 양산화를 원하는 예비 창업기업* 또는 초기 창업기업** * 2025.12.31. 이내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예비 창업기업 우대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2019년 이후 창업한 자(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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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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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을 위한 「2025 제4회 관악S밸리 DEMO DAY」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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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가능 기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우대사항 - 바이오, 의학, ICT, 문화예술, 소셜벤처 분야 기업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자 - 중기부에서 실시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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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등포거점시설[MY Factory]입니다. 창업인 또는 시제품제작을 원하는 일반인의 제품화 아이디어로 기술력을 지닌 소공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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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는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및 대학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5 Japan IT Week 박람회 참가 및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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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은 서울 관광의 미래와 성장을 도모할 서울관광플라자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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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관악구 소재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관악S밸리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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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기창업자 자격 사항 -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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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일(’25.5.30.)기준 신청자(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25년(’25.1.1~5.29.)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해산및청산)을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 이종창업의 경우 아래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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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